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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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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물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9호
  • 공고일자 2026. 9. 11.
  • 부서 행정국 민원지적과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9.18.(금)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기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09.11. ~ 09.18.
     ※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區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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