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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8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30호
  • 공고일자 2026. 9. 14.
  • 부서 도시국 안전총괄과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10. 6.(수)
2. 공고방법: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조 례 안: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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