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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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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호
  • 공고일자 2026. 9. 14.
  • 부서 보건의료원
1.「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14(월) ~ 2026. 10. 04.(일)
  나. 방       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0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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