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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조회수15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72호
  • 공고일자 2026. 10. 3.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 2026. 10. 3.(토) ~ 10. 22.(목)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2일까지
  나.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다.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제 출 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전자우편 : bae088@korea.kr
   · 문 의 처 : 전화) 031-6193-2277 / 팩스) 031-6193-3079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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