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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152

  • 자치단체 여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6호
  • 공고일자 2026. 10. 3.
  • 부서 경제환경국 교통과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내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입법예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03. ~ 2026. 10. 23.(20일)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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