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공고 제2019-56호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안 양 시 장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안양시 관내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와 모범적인 생활로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안 제1조)
나. 시상부문 및 인원, 수상대상, 선정기준을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수상자 결정, 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3조
5.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전문)
나.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전문)
다.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 청년정책관)
1) 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 (031) 8045-5787
3) FAX : (031) 8045-6524
4) 홈페이지주소 : http://www.anyang.go.kr/(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