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공고제2019-226호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폐지 및 신설로 인한 근거 없는 조문 정비로 혼란해소 및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개정 하고자 함.
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임대료를 인하하여 경영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인하 조정(안 제5조 별표 서식)
ㅇ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감면 조례 대상 추가(안 제5조 별표 서식)
ㅇ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로 인한 조문 개정(안 제3조 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2019. 2. 12. ∼ 3. 4.(20일)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3. 4.(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kdw1051@korea.kr
2) 주 소 : (우 38549)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7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농기계담당
3) 팩 스 : 053-856-6130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