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제2019-1344호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19. 5. 17. ~ 2019. 5. 20. (3일간)
3.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단순용어 변경(안 제27조제1항제10호)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장애인(1급 ∼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의견제출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경영관리과장, 주소: 원주시 우산로 323(우산동)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팩스: 033-737-486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경영관리과(전화: 033-737-4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