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8.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가. 의의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 상호 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 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피하고 법령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총칙 규정과 부칙 규정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총칙 규정에서는 그 법령과 다른 법령 간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부칙 규정에서는 그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다른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총칙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의 적용과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 사항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나. 규정의 위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법령의 총칙 규정에 두되, 총칙 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둔다.

다. 규정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표현한다. 입법 례를 보면“(다른 법률의 적용)”, “(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적용제외)”, “(○○법과의 관계)” 등의 제목을 다양하게 붙이고 있으나 표현의 통일을 위해 위 원칙에 따라 쓰기로 한다.

라. 규정의 표현 방식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은 그 법령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 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 법령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 하는 것이 법령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문제가 없을 것인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표현 방식을 정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그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법령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해당 법령이 기본법적 성격이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려는 경우에 두는 방식이다.
[입법례]
국어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물품관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그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그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그 법령의 제정 목적상 필요하거나 정책 목적상 또는 법체계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 정을 둔다.
[입법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입법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시 그 법령의 목적이나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

그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해 다른 법령과의 적용상 선후관계를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법령의 제정 목적이나 이념에 맞도록 다른 법령을 제정?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88)이다.
[입법례]
과학기술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의 구분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해 그 법령이 적용 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고 두는 것이다. 반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과 다른 법령 간의 관계에서 적용범위가 겹치는 경우 어느 법령이 먼저 적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두는 것89)이다.
하나의 조문에서 “적용 범위”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함께 규정하거나,90) 조문 제목은 “적용 범위”로 하면서 실제 내용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91)도 있으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그 규율하려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해 규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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