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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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방부 | 입안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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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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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육군의 지휘구조를 전방과 후방으로 나누어 작전 지휘체계를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전방은 정보·작전기능을 보강하여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군단중심의
작전수행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육군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전방에 위치한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2010년),
후방지역은 ‘군사령부-군단-향토사단’의 지휘구조에서 중간지휘제대인 군단사령부를 해체하여
‘작전사령부-향토사단’의 단순화된 체계로 개선하고, 민·관·군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관할구역안의 향토사단과 제 작전가용요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육군 제2군사령부를 모체로 후방에 위치한
작전사령부를 창설(2007년11월)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전방·후방에 각각 위치한 작전사령부의 명칭은 법령제정후 대통령이 지정
제1조 설치와 임무:작전사령부의 설치와 부대명칭, 관할구역에 대한 제정권자를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임무를 명시하였음 제2조 사령관 등의 임명:작전사령부의 지휘관 등을 임명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부대위상을 고려하여 장관급 장교로 각각 보하도록 하였음 제3조 사령관 등의 직무:사령관등의 직무분야를 명시하여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였음. 제4조 군풍기 유지:관할구역안에 있는 부대들의 군풍기 유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하는 법적근거 제5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군사상의 긴급조치상황발생시 관할구역안의 제 작전 가용요소를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제6조 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병력출동과 사령부의 이동시 재해 또는 치안상, 군사상 상황에 따라 출동 및 이동의 승인권자와 절차를 명시하기 위함. 제7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한 예하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권한과 업무분장에 관한 승인권자를 명시하기 위함 제8조 정원:사령부에 대한 정원증감에 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으로 하여 정원 통제권한을 명시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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