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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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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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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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정비의견) |
ㅇ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 신설)
1)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 ... |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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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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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정비의견)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2741호)
시행령 위임 법조문 : 공포후 6개월: 제16조(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관련 협의체 구성), 공포후 1년: 제10조의2(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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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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