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정보 보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법률 , 법령안 입안자 정보제공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령안 입안자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구) 백**
  • 044-201-3480
  • bky1017@molit.go.kr

법령정비 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법령정비 의견 정보

법령정비 의견구분, 주요내용, 추진계획 정보제공

의견구분
  • [1]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정비의견) ㅇ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 신설)
  1)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 ...
추진계획
  • 입법예고
  • 법제처제출
  • 국회제출
의견구분
  • [2]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하위법정비계획
  • 하위법제때마련
  • 전부반영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정비의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2741호)
시행령 위임 법조문 : 공포후 6개월: 제16조(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관련 협의체 구성), 공포후 1년: 제10조의2(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추진계획
  • 입법예고 2014. 9. 5.
  • 법제처제출 2014. 10. 20.
  • 국회제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국외반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12. 4. 시행)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협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