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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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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안 입안자 정보제공

법률 일부개정
법령안 입안자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구) 김**
  • 044-205-7484
  • bebops9@korea.kr

법령정비 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법령정비 의견 정보

법령정비 의견구분, 주요내용, 추진계획 정보제공

의견구분
  • [1] 법률
  • 일부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내용(정비의견) ○ 위험물 운반자 자격 도입
○ 위험물운반자 교육 의무화
추진계획
  • 입법예고 2018. 4. 30.
  • 법제처제출 2018. 8. 30.
  • 국회제출 2018. 9. 30.

입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