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입안자 소비자거래정책과 김OO
법령종류 법률 연락처
  • 044-200-4371
  • khs0422@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