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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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안자 | 방역정책과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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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법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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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이동제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종업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시설출입차량 운전자에게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킨 사람에게는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하고,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의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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