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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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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입안자 타당성심사과(구) 전OO
법령종류 법률 연락처
  • 044-215-5415
  • yegee1214@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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