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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자 법무심의관 송OO
법령종류 법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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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이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재산법에 해당하는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은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의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의존하여 해결하거나 현행 「민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민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다른 나라에서는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민법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바,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ㆍ채무불이행ㆍ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그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 입법 동향에 부응하여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고, 법문에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능력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정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748조제3항)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의사무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의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제한능력자와 함께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반영함.
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6조)
  종래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중 “사실인 관습”만을 규율하고 있었으나, 판례와 학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해석(자연적 해석)”, “객관적 해석(규범적 해석)” 등의 법원칙을 명문화하여 「민법」이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규정의 확충(안 제109조)
  종전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구체적인 요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만을 정하고 있었으나,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한 착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를 명시하는 등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허용되어 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안 제110조의2 신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특정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그와 긴밀한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그 영향으로 사기나 강박 등 직접적 영향력의 행사 없이도 부당한 간섭을 받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24조)
  종전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사유로 “채무의 이행”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인 경우에도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던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본인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사유로 규정함.
바.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4조의2 신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판례와 통설은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었는바, 실무ㆍ학설ㆍ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함.
사.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급부대용권 인정(안 제378조)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 외에 채권자도 급부대용권을 가진다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환율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율에 따르도록 함.
아.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 도입(안 제379조)
  현행 「민법」과 「상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을 고정하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86조의2 신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채권의 기본적 효력으로서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함.
차.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예외적 원상회복 허용(안 제394조, 현행 제764조 삭제)
  종전에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금전배상을 갈음하거나 금전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명예훼손의 경우 외에도 금전배상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전보(塡補)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에 예외적인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 규정을 두어 금전배상 외의 원상회복 청구를 일반적으로 인정함.
카. 전보배상 및 계약 해제 사유에 관한 규정의 정비(안 제395조 및 제544조)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함께 그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방법에 따르더라도 채권자의 배상 이익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도록 하는 점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자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2)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계약불이행 시 전보배상과 계약 해제에서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요 없는 사유를 이행불능, 확정적ㆍ종국적 이행거절,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로 통일적으로 규정함.
타. 지출 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95조의2 신설)
  판례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행을 갈음한 손해배상(이행이익의 배상)에 대신하여 인정하던 “채무가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신뢰이익의 배상)”을 명문화하여,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간이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파. 과실상계에서 손해경감의무의 확인(안 제39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른바 “손해경감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판례와 통설을 명문화함.
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의 정비(안 제397조)
  현행 규정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으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하는 판례의 법리를 규정에 반영하고, 채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함.
거. 위약금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현행 규정을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괄하는 위약금 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약벌에 대하여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위약금의 약정은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하되,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와 관계없이 예정된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너.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안 제399조의2 신설)
  판례와 통설은 이행불능의 효과로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전이나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을 인정한바,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더. 계약 성립에 관한 규정의 정비(안 제528조부터 제533조까지)
  1) 청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청약을 철회하지 아니하겠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청약이 철회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효력에 관한 근거를 「민법」에 직접 규정함.
  2) 승낙에 대해서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한 경우에도 승낙으로 인하여 청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승낙으로서 계약이 성립함을 규정함.
러. 원시적 불능 법리의 폐지(안 제535조)
  현행 규정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국제적 경향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채권자가 일반적인 계약책임 법리에 따라 이행을 갈음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머.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36조제2항)
  쌍무계약에서 먼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에,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 외에 계약 성립 전에 있었던 사유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버.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수정 및 해제ㆍ해지 허용(안 제538조의2 신설)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명문화하고 다수 해외 입법례와 국제규범 등에서 수용된 계약 수정 청구권을 함께 반영하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때에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에게 계약의 수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539조, 안 제542조의2 신설)
  1)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장래에 특정될 수 있는 자를 위하여서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판례와 통설의 법리를 명문화함.
  2)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행청구권 외의 다른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경우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어.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일반 규정 신설(안 제546조)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법리임에도 현행 「민법」에는 이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고 개별 계약에서 해지권을 인정하는 규정만 두고 있는바,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법리를 반영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한쪽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함.
저.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48조)
  현행 규정에서는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금전을 반환할 경우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전이 아닌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원상회복으로 물건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도 반환하도록 하고, 원물반환 불능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함.
처. 담보책임 규정의 전면적인 계약책임화(안 제569조부터 제576조까지, 제667조, 제670조 및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 현행 제577조,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 제668조 및 제671조 삭제)
  1) 현행 「민법」상 담보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은 담보책임이 계약책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나, 「민법」에는 일반 계약책임 규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율을 두고 있어 이론적 혼란이 있었는바, 판례ㆍ학설 및 국제적 경향을 반영하여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반 채무불이행 규정 및 일반 해제 규정에 따라 매수인의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독자적 규율 문제를 해소함.
  2) 현행 담보책임 규정에 대해서는 그 체계가 복잡하고 요건이 불명확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하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하자를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만 나누어 구제수단별로 조문을 구성함으로써 담보책임 규정을 단순화ㆍ합리화함.
  3) 국제적 경향에 맞추어 매수인의 원칙적인 구제수단으로 매도인에게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권리의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추완이행청구권을 도입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금감액청구권은 추완이행의 청구와 무관하게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확대함.
  4) 현행 담보책임 규정은 권리행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을 재조정하여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을 존속시키되,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5) 도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칙을 유지하고,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이 인도되는 때에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일이 완성된 때에 그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수급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6) 여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완이행으로서 그 시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가 여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특칙을 유지하며, 여행자는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통지를 발송하여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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