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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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안자 | 마약정책과 황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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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N-Pyrrolidino protonitazene) 등 4개 물질을 마약의 범위에 추가하고,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헥사히드로칸나비놀(Hexahydrocannabinol)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에토미데이트(Etomidate), 렘보렉산트(Lemborexant)를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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