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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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안자 | 특수거래정책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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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주된 사무소를 두는 시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기준은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 기준은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는 한편, 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보건ㆍ의료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의 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중 조합원 기준은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 ‘500명 이상 증가’에서 ‘300명 이상 증가’로, 총출자금액 기준은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1억원 이상 증가’에서 ‘5천만원 이상 증가’로 각각 완화하여, 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대한 보건ㆍ의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보건ㆍ의료기관 간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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