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안자 | 해사산업기술과 최OO |
|---|---|---|---|
|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에즈 운하의 북쪽 입구 등을 경계로 하는 지중해 해역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으로 추가하고, 연료유 견본 채취 장소 지정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에 섭씨 37.8도에서 절대압력 0.28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지는 연료인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추가하는 등 협약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