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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노인정책과 이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통합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통합지원이 필요한 본인, 그 친족 및 후견인 등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2조 및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통합지원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관할 시ㆍ군ㆍ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통합지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안 제5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실시하는 통합지원 실태조사에는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구성ㆍ인력 등 운영 현황, 지역별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통합지원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의 공표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다. 통합지원의 신청(안 제7조)
  1)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 및 후견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이나 그 친족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로 정하고, 통합지원 신청서의 서식과 첨부 서류 등을 정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그 친족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의 업무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안 제1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바.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4조)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정하고, 전문기관은 지역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모델 개발 및 제공 등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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