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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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안자 | 금융정책과 남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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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전에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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