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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입안자 금융정책과 남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전에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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