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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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보험정책과 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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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희귀질환 및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급여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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