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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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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자 해양환경정책과 모OO
법령종류 법률 연락처
  • 044-200-5290
  • sohee222@korea.kr

제 · 개정 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및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 평가제도 및 환경관리해역 지정?해제 절차의 합리화 추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와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으로 이원화된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 평가제도를 정도관리로 일원화(안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0조)
나.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해제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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