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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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재외동포청 | 입안자 | 동포지원제도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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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ㆍ이동신고하려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는 재외국민등록 신청 또는 등록된 사항의 변경ㆍ이동신고를 받은 공관의 장이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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