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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전력정책과 박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다양한 형태의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존에 탐색개발단계 또는 체계개발단계 등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단계별로 체결하는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및 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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