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전력정책과 박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등 용역활동과 관련된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존에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만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