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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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안자 | 예방안전제도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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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법률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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