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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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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령안 입안자 정보제공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령안 입안자
  • 교육부 교원정책과(구) 강**
  • 044-203-6489
  • turbotak@korea.kr

법령정비 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법령정비 의견 정보

법령정비 의견구분, 주요내용, 추진계획 정보제공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권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783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대학의 장은 서류 등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채용 비위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공무원 채용 비위의 범위 및 임용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체검사 면제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서류 등의 검증 및 부정행위의 범위(안 제4조의5 및 제6조의2 신설)
      대학의 장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 요건 및 검증기준 등 서류 등의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학 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로 정함.
    나. 교육공무원의 신체검사 면제 등(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신설)
      교육공무원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채용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채용시험 합격자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전직 또는 전보 제한의 예외(안 제13조의3제9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 신설)
      임용권자는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신규 채용된 교사가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8년의 전직 또는 전보 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안 제15조제1항제5호, 안 제15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교육부장관이 순직교육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교육공무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