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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자 수산자원정책과 조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산회 등의 민간단체 외에도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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