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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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입안자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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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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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 내야 하는 신고 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만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어린이보호포장: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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