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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자 소득복지과 이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51-602-6001
  • howieni04@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그동안 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이나 해당 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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