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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안자 식품안전정책과 손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3-719-2014
  • sij0301@korea.kr

제 · 개정 이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예측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전담기관인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제20827호, 2025.3.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위해예측의 실시 및 시책 추진,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 시책 추진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2)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소관 분야의 정보제공, 관련기관과 협업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예측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함
나.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마련(안 제16조의3, 별표 및 별지 제1호의2~제1호의4 서식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 또는 취소한 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다.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범위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1) 예측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예측센터의 사업 및 예산편성?집행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라.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을 위한 준비행위 관련 부칙 마련(안 부칙 제2조 신설)
  1) 시행령 시행 전에 예측센터 지정 절차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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