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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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안자 | 푸드테크정책과 장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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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06호, 2025. 12. 16. 공포, 12.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방법을 정하고,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나.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5조)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은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6조)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직 및 인력 현황, 사무실 및 회의실 확보 현황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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