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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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복지정책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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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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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제20883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정비하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1조의2, 동조 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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