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물류산업과 허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요건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20대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