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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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물류산업과 허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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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요건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20대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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