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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부동산투자제도과 고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977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및 보고 사항,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운영,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조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안 제2조)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정함.
나. 부동산개발사업의 보고(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사업시행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날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사업의 종류 및 방식 등 사업계획,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 및 자금조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다.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생산ㆍ관리(안 제8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추진현황, 사업성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기능(안 제11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협약 및 인가ㆍ허가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마.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절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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