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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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방부 | 입안자 | 국방정책실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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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군 귀환포로*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람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양해진 의료지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정간호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의 진료 등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및 간병(看病)을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각각 의료지원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그 귀환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그 동안 등록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장자 순으로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均分)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에 있어서 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귀환포로: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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