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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국방정책실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2-748-6257
  • luc7kim@korea.kr

제 · 개정 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시행령 상 ‘본적’ 용어를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순위를 변경하는 한편,   귀환포로의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귀환포로에 대한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 지원, 간병비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임.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 정비(시행령안 제3조 제7항)
    1)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시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내 성차별적 용어인 ‘본적’에 대한 정비 및 변경 권고(’24.10월) 
    2) 동법 시행령 등록대장 상 기재하는 ‘본적’은 과거 호주제 시행 시 용어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 필요
나. 연장자 위주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 변경(시행령안 제9조 제2항)
    1) 시행령 제9조의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연장자 순으로 규정되어 나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급순위 결정
    2)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을 ‘연장자 순’에서 ‘2인 이상인 경우 균등분배’로 변경
다. 진료행위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1호)
    1) 현행 규정은 귀환포로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응급진료, 가정간호, 노인요양기관(요양원) 내 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 진료는 미지원
    2) 의료법 제33조제1항제1호~5호상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외부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여 귀환포로의 고령화(평균 94세)로 인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료 수요에 대응 필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간병비 지원 근거 신설(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4호)
    1) 귀환포로의 고령화(평균 연령 94세)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중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 미규정
    2) 시행령 제13조(의료지원) 제2항의 의료지원 범위에 간병비 조항을 신설하여 국군포로 간병비 부담 경감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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