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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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방부 | 입안자 | 국방정책실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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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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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포로의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귀환포로의 의료지원비 신청에 있어 간병비 관련 증명서류 제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임.
가.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제출 내용 신설(시행규칙안 제7조 제1항) 1) 귀환포로의 고령화(평균 연령 94세)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 미규정 2) 시행규칙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제1항에 제2의3호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내용을 신설하여 귀환 국군포로의 간병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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