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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자 국방정책실 김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02-748-6257
  • luc7kim@korea.kr

제 · 개정 이유

   귀환포로의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귀환포로의 의료지원비 신청에 있어 간병비 관련 증명서류 제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임.

주요내용

가.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제출 내용 신설(시행규칙안 제7조 제1항)
  1) 귀환포로의 고령화(평균 연령 94세)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 미규정
  2) 시행규칙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제1항에 제2의3호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내용을 신설하여 귀환 국군포로의 간병비 부담 경감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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