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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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안자 | 장애인서비스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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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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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시행)됨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등 규정(안 제3조 3항, 별표 제6호 신설) 1)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맞춤형 통합지원(개인별 지원계획) 제공을 위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설, 인력 및 직원의 자격 기준’ 제시 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4항 신설) 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추진 사업 및 행정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시·군·구 지역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안 제3조 5항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장애아동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복지지원 대상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 및 필요한 서식 신설(안 제6조 5항, 6항, 7항, 8항, 9항 및 별지 7호, 8호, 9호 서식) 1)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복지지원 대상자를 통보하는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를 첨부하여 의뢰하도록 함(안 제6조 5항 및 별지 7호, 8호 서식) 2)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신청인 면담 절차 및 수립 기간 연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6항, 7항 및 별지 7호, 8호 서식) 4) 개인별지원계획 관리 및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필요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 8항,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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