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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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안자 | 어촌양식정책과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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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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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72호, 법률 제20945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행정처분 예외대상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외 사유를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이거나,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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