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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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안자 | 소상공인정책과 손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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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985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후 장애인기업 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후 3년,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명의를 대여받은 자의 지원 수령일부터 3년 동안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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