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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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우주항공청 | 입안자 | 우주항공정책과 양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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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법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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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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