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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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안자 | 지방세정책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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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법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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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간 하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보정 요구 기간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제86조제7항, 제86조의2 신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안 제95조제1항)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을 20일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안 제100조) 지방세 사건도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으로 의결된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준용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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