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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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경찰청 | 입안자 | 교통기획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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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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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보유한 교육생의 수요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도로연수교육을 명시하고 자동차의 표지?도색, 강사 배치 요건 등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과 달리 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무 등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도로연수교육 신설 등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교육의 경우(이하 ‘도로연수교육’이라고 한다.)의 경우 자동차의 기준 및 강사의 자격요건 등을 운전면허 취득 이전에 받는 교육인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실정으로, 도로연수교육을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에서 분리 명시하며, 도로연수교육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 후 고속도로 주행 등 다양한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교육과 도로연수교육을 분리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표시 및 도색, 강사당 차량배치기준, 도로연수를 위한 도로의 요건 등 기존의 도로주행교육보다 완화한 별도 기준 마련함(안 제60조 제3항, 안 제6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2항, 제3항, 안 별표 5 개정) 나. 교통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근거 마련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위탁업무의 수행)를 삭제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74조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여 개인정보처리대상 사무에 「도로교통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4 제2항 제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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