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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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소방청 | 입안자 | 소방산업과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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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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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공사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공사감리원이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및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 상주 공사 감리원 이탈 시 업무대행자 배치 관련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별표 3)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 일반 공사 감리 대상에서 주 1회 감리원 배치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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