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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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안자 | 해양개발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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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 등 법령 위반행위를 하면 영업장 폐쇄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50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와 보관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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