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자 생활교통복지과 김OO
법령종류 부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 등을 통해 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명절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