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자 체육진흥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종전에 지정스포츠클럽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하되,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를 두어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을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