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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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안자 | 체육진흥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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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종전에 지정스포츠클럽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하되,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를 두어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을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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