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안자 | 건설정책과 양OO |
|---|---|---|---|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 공포된 법안의 전문 및 소관부서 연락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의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4호, 2025. 8.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보증 내용을 정하고,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공제금 청구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며,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할 때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