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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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교육부 | 입안자 | 지방교육재정과 황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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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부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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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및 산정방식을 간소화하고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교육복지비지원’ 항목을 ‘학생맞춤통합지원’ 항목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정서·학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발견 및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비’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2, 측정항목4) 나. 학생 마음건강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마음건강지원비’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2, 측정항목4) 다. 지방교육재정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지방채 상환’ 항목 폐지 (안 별표2, 측정항목9) 라. 공립학교의 국유지 점유 해소를 위해 국유지 매입을 지원하는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2, 측정항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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